질문과 답변Q&A
Questions and Answers
글로벌에셋 사업부 FAQ (글로벌금융상품 IUL을 중심으로)
Q1. 글로벌지수로 운용하는 미국 금융상품 IUL은 한국에는 없지만
미국에는 인기가 많은 금융상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좋다면 왜 국 내보험회사는 그런 상품을 만들지 않나요? 조만간 만들지 않을까요?
A1: 미국금융상품을 대표하는IUL(IndexUL)은 글로벌지수 (S&P500/EURO STOXX50 / HANG SENG Index)에 간접투자 후 매년 상승폭에 따른 이자를 배당받는 연복리 상품입니다. 국내보험사는 사업비,운용방식등의 보혐료계산방식이 미국과 다르고 현재 국내는 모든보험사가 무배당 상품만 취급하고있는 상황에서는 상품구조와 여건상 현실적으로 판매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Q2. 국내 변액보험상품은 마이너스 수익율이 나오기도 하는데 글로벌 금융상품 IUL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수익율이 높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미국IUL상품은 변액상품처럼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되지 않습니다. 글로벌지수에 배분해서 매년 상승폭에 따른 이자배당을 받고, 주식시장에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손실없이 원금을 보장해줍니다. 대신 보험사는 반대로 주식시장이 상승장 일경우는 이자배당의 상한선(10%CAP전후)을 두고 수익율에 따라 고객과 회사가 배분하는 방식 입니다.
Q3. 한국에 있는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하던데 정말 그 런가요? 싼게 비지떡이라고 보험료가 저렴하면 그만큼 혜택이 적은 것이 아닌가요? 같은 보험료도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가능 한가요?
국내보험사와 미국의 보험료 계산방식(평준화/자연식)과 사업비, 운용방법 등으로 보험료 차이가 발생됩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지만, 원화보다 는 안전자산으로써 달러가치의 중요성도 고려하는 것으로 봅니다.
Q4. 해외보험가입(역외보험)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한국 사람이 가 입할 수 있나요?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2.04.19] [2022.04.19-32599 호]일부개정
제 7 조 【보험계약의 체결】
① 법 제 3 조 단서에 따라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수출적하보험계약, 수입적하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 여 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 1 호 외의 경우로서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셋 이상의 보험회사 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 속시키는 경우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외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에 따라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확인방법 및 외국 보험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수입이 허용된 역외보험 상품인 경우, 그 체결은 외국보험회사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방법(非對面)만 허용되고, 국내거주자의 알선· 중개 등을 통한 방법(對面)은 금지되어 있음 국내에 판매되지 않는 역외보험(생명보험)한해서 위 방법으로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